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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치협·한의협 '의료산업화' 경계

시민단체-치협·한의협 '의료산업화' 경계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6.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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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토론회…의료연대회의 '의료법개정 특위' 제안
치협·한의협 등 환자 알선행위·부대사업 확대 '반기'들어

의료법개정안을 '의료산업화'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는 의료산업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의료법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높여야한다면서도 환자 알선행위·비전속 진료허용 등의 정책에는 반기를 들었다.

의료연대회의와 치협·한의협이 공동주최해 12일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의료법개정안 중 ▲환자 유인·알선 허용 ▲비전속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산업화와 관련이 깊은 주제들을 논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의료계 시민단체에서 의료법개정안을 반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이날 주제발표에서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는 "의료광고를 확대하면 광고비용은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확대되면 의료기관간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가 생겨나 자본력이 약한 의료기관은 도산할 것"이라며 의료법개정안이 의료산업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가칭)국민건강권실현을 위한 의료법개정안 특위'를 구성해 의료법과 관련된 모든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치협 역시 ▲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광고 확대 등의 정책이 "향후 국내 의료체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했다.그러나 비전속진료는 마취과 등 일부 수요가 적은 진료과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데 찬성했다.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고지토록 의무화한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내에서만 비급여비용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박용신 한의사협 기획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법조문과 관련해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등 의료기관 내에 이종의 의료인이 근무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사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및 합병안에도 반대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사무관은 ▲의사프리랜서제 ▲복수면허자 한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 ▲새내기 의료인 면허증 발급받기 전 의료행위 가능 ▲당직의료인 폭행하는 경우 처벌근거 마련 등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좋아지는 내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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