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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공동근무'사실상 반대

'의사-한의사 공동근무'사실상 반대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6.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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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병원급 이상 허용서 '전면반대'로 입장 선회
8일 토론회 열어 최종 점검…11일 공식 의견 제출 예정

한의계는 11일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 '병원 내 의원 개설 금지'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계약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오후 8시 한의협 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의견서 최종 검토작업을 벌였다.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 가운데 한의계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병원급 이상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 등 이종 의료인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제44조 및 46조)이었다. 한의협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정 기간 유보를 조건으로 사실상 반대로 돌아섰다.

당초 한의협은 이와 관련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만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이상으로 수정 제의하자 이에 동의했었다. 여기에는 현재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방병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근무하는 데 반대 견해를 냈다. 그 근거로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인체에 동시에 시술됐을 때의 유효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한의협의 입장 선회에는 병원급 이상에만 허용할 경우 '동네 한의원 살리기'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현 한의협 집행부가 한의원이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을 고려한 게 보다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의협은 이 조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병원급 이상 등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허용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복수면허 동시진료는 헌재 결정 후로"

한편 '복수면허소지자'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동시에 시술하도록 한 조항(제50조 제3항)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 내 의원 개설'(제50조 제2항)에 대해선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역할·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계약' 조항(제60조)에 대해선 의협과 마찬가지로 반대하기로 했다. 다만,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사와 '의료인단체(예를 들면 의협·치협·한의협 등, 지부 포함)' 사이의 단체계약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전속진료'(제69조)에 대해선 전속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을 명시한 후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비전속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이다.

"의료광고 심의 의료기관단체(병협)에 불허해야"

'의료법인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원 개설'(제49조)에 대해선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항목 진료비용 고지(제61조), 의료법인 인수·합병(제79조 내지 제81조)도 반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 의료기관단체(병원협회·한방병원협회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72조 제3항)에 대해 심의기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종별 의료인단체(의협·치협·한의협)에만 허용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한편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한의사를 추가할 것(제23조)과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의 강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제4조) 등을 주장했다.

"대체법안 국회 제출 안할 듯"

한편 김기옥 한의협 비대위원장(수석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거쳐 11일 국회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며 "한의계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4개 범의료 단체의 협조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는 의료인단체에 8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4개 범의료단체가 서로 논의를 거친 후 공동의견서와 개별단체 의견서를 각각 제출키로 했다"며 "대체법안은 따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 성낙온 총무이사와 의료법 개정 주무이사인 박용신 기획이사를 비롯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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