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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해야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6.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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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의 판매량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을 3일 용량(720mg)을 초과해 구입할 때 판매일자·판매량·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월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감기약으로 히로뽕을 만들어 투약한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의사의 처방없이 누구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마약을 만들어 유통시켰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감기약의 마약전환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해 온 보건당국의 안전불감증 또한 놀랍기는 마찬가지다.

감기약으로 쉽게 마약을 제조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2005년 9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국회의원이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의료계는 보건당국에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안전성·경제성·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이 뒤늦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판매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고, 여전히 마약전환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음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발기부전치료제·진통제·위장약 등이 사이버 상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는가 하면, 재래시장에서의 불법 유통문제 또한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논리보다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청의 인식 전환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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