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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의 날 맞아 '간접흡연' 줄이기 노력

금연의 날 맞아 '간접흡연' 줄이기 노력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5.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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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연의날 기념식…간접흡연 노출 심각 경고
의협 등 보건·시민단체 '금연구역 지정…'법안 지지 성명

▲ 31일 열린 세계기념의 날 기념식에서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20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식이 가졌다.

올해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주제로 흡연자들의 금연을 촉구하는 한편,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금연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흡연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 당부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리 역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속에 담배연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금연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2005년 세계 132개 국가의 13~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43.9%가 가족이 피운 담배연기에 노출되고, 55.8%가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되고 있으며 76.1%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한해 폐암으로 사망하는 국내 여성 2270여명 가운데 800여명은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흡연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생률이 40%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금연협 등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포함된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자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가능케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의협 등은 성명서에서 "공원·버스정류장 등 다양한 시설에서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금연 활동에 앞장서 온 김대진 가톨릭대학교 교수 등 6명과 직장내 금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온 기업 10곳이 복지부장관 상패를 각각 받았다.

또 인기가수 '아이비'와 이지훈이 금연 수호천사로 위촉됐다.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서울역으로 이동해 비흡연자들에게 '담배연기가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옐로우 금연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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