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대체법안 vs 정부안' 차이점 많다

'대체법안 vs 정부안' 차이점 많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5.31 09: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진단-병원내 의원-비급여계약-프리랜서 조항 삭제
과태료에 과징금 이중부과 금지 등 새로운 제도 제안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의료법 대체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안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의료법 비대위는 지난 25일 대체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이에 KMA Times는 비대위의 대토론회에 앞서 그동안 가장 쟁점으로 부각됐던 사안을 중심으로 10대 쟁점을 선정, 대체법안과 정부안 조문을 비교·분석해봤다.

 

 <비대위 대체법안과 정부안 차이 요약>

쟁 점

대체법안 핵심 내용

간호진단

‘간호진단’ 삭제 → ‘간호적 판단’

설명의무

‘설명하여야 한다’ 삭제 → ‘교육·상담하여야 한다’

병원 내 의원 개설

원내원 허용 삭제 → 불가

법인의 의원 개설 금지

별도로 규정 → 불가

비급여 가격계약

유인·알선 금지 예외에서 삭제 → 불포함

프리랜서 

삭제 → 비전속진료 불가

의료행위의 정의

정부안에 없음 → 대법원 판례 근거 신설

과태료·과징금 이중부과 금지

신설 → 의료인 이중적 불이익 배제

당직의료인

병원급 이상으로 모법에서 명시

이의신청

신설 → 행정처분 불복제도 도입

 

■ 간호진단과 설명의무

간호사업무에 대해 정부안은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괄호 안에 '의사 등의 진단에 따라 요양상 간호를 하는 데에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이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체법안은 '간호진단'을 삭제하고, '간호적 판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설명의무는 '설명하여야 한다'는 정부안 용어를 삭제했다. 대신 정부안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필요한 사항을 교육·상담하여야 한다'를 규정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요양방법을 '지도'하도록 돼 있는 현행 의료법보다는 강화되고, 정부안보다는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쟁 점

대체법안 조문

정부안 조문

간호진단

 

 

 

 

 

 

 

 

 

 

제13조(간호사 업무)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2.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요양상 간호를 하는 데에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에 관한 업무

 

 

제34조(간호사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요양상 간호를 하는 데에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말한다) 및 요양상의 간호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처치와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수행 및 보건 활동

설명의무

 

 

 

 

 

제28조(교육과 상담의무)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에 대한 증상과 예후 및 요양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교육·상담하여야 한다.

 

 

 

제3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②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과 그 진료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상담하여야 한다. 

 

■ 원내원 및 법인의 의원 개설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한 정부안 내용은 삭제했다. 또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뒀다.

법인의 의원 개설에 대해선 원래 정부 초안도 금지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진입 장벽이라는 이유로 허용을 권고함에 따라 되살아났다. 병협이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쟁점 

대체법안 

정부안

병원 내 의원 개설

 

 

 

 

 

(※삭제)

 

 

 

 

 

 

 

제50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②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안에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의 의원 개설 금지

 

 

 

 

 

 

 

제55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② 제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제5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제49조(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비급여계약과 프리랜서

정부안 제60조는 제1항에서 유인·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뒤 제2항에서 이에 대한 예외로 비급여가격계약을 규정함으로써 허용하고 있다. 대체법안은 관련조항인 제65조에서 이를 별도의 예외로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법 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현행법상 비급여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체법안은 비전속진료를 허용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이를 금지했다. 

쟁점

대체법안

정부안

비급여 가격계약

 

 

 

 

 

 

 

 

 

 

 

 

제65조(유인알선 등 금지)

(※예외에서 삭제)

 

 

 

 

 

 

 

 

 

 

 

 

 

제60조(유인알선 등 금지)

  ① 누구든지…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질환 등에 대한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라 한다)을계약으로 정하는 행위

 

 

비전속진료

 

 

(※삭제)

 

 

 

제69조(비전속 진료)

  ①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 의료행위 정의 및 당직의료인

대체법안은 그동안 누적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의료행위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의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투약' 등이 배제된 의료행위 정의가 있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삭제됐다.

당직의료인의 의무적 배치에 대해 대체법안은 '병원급' 이상으로 명시했다. 정부안은 시행령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을 적용 예외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상태이지만, 대체법안은 아예 모법에서 못을 박아 의료계의 우려를 전면 차단했다는 차이가 있다. 

쟁점 

대체법안 

정부안

의료행위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삭제함)

 

 

  

 

 

 

 

 

 

 

 

 

당직의료인

 

 

 

 

 

 

제67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62조(당직의료인) ①병상이 있거나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새로운 제도의 제안

대체법안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몇가지 제도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동일한 행위에 따른 이중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쟁점 

대체법안 

정부안

과태료/과징금 이중부과

금지

제120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제11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상응하는 

조항 없음)

 

 

  

 

이의신청

 

 

 

 

제97조 (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응하는 

조항 없음)

 

 

 

 

 


이밖에 '의료인 면허 관리위원회'(제19조 내지 제21조) '취업상황 신고 및 보고의무'(제38조) 등도 대체법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조항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