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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보니 신약 최저가격 보장?"

"협정문 보니 신약 최저가격 보장?"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5.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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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민단체들 한·미 FTA 협정문 독소조항 반발
정부 "선언적 의미 불과"…시민단체 "공개 토론하자"

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에서 다국적 제약사 신약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문구가 발견됐다며, 의료계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정부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는 28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의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항목을 보면 신약 등 의약품의 보험약값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해 이뤄지도록 보장돼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의 의미는 다국적 제약사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시장 가격에 기초해 결정, 미국 시장가격을 국내 약가에 그대로 반영하거나 A7 등 선진국의 약가를 최저가격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 특허약의 가격을 사실상 선진국 평균약값 수준으로 보정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약값이 결정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쟁시장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메커니즘"이라고 못박고 "다만 해당 문구는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가격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약가가 미국 또는 선진국 약가 수준으로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특허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것이 미국 수준에서 최저가격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을 인정하거나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선언적인 의미"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정부측의 답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밤샘토론을 하겠다면서 고개토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값 문제 외에도 ▲의약품 보험등재와 가격결정에 대한 독립적 이의제기 절차 보장된 것 ▲의약품 지적 재산권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허가-특허 연계 문제 등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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