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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경쟁품 비방자료 낸 적 없어"

엘러간, "경쟁품 비방자료 낸 적 없어"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5.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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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송 진행중
문제된 기사는 "기자들이 알아서 쓴 것" 주장

경쟁품을 비방하는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한올제약과 송사에 휘말려 있는 한국엘러간측이 관련 쟁점들을 대부분 부인하고 나섰다.

심지어는 문제가 된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으며 보도된 기사는 기자들이 '알아서' 작성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펼쳤다.

한국엘러간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쟁품을 폄하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올제약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비방 기사에 대해서는 "그 간 알려진 내용을 기자들이 정리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쟁품 판매사인 한올제약측은, 한국엘러간이 2005년 10월 '중국산 유사 보톡스가 시중에 유통중이다' '유사 보톡스는 부작용이 크다' '엘러간의 보톡스만이 정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홍보대행업체 E사를 통해 배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올제약의 주름개선제 'BTXA'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BTXA가 중국에서 수입된다는 사실을 이용, 소비자들이 '불법 짝퉁 보톡스'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한올제약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 지난 2월 한국엘러간 강태영 사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자 한올제약은 2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한국엘러간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올제약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다.

2005년 10월 당시 보톡스 마케팅을 담당했던 한국엘러간 이 모씨는 "보도자료에서 '중국산 유사 보톡스'는 무슨 의미였느냐"는 질문에 "정식 허가를 받고 유통중인 한올제약 BTXA가 아니라 중국산 무허가 밀수품을 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여러 질문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직접 만든게 아니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거나 "보도자료를 냈던 적도 없으며 기자들이 그간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해 '알아서' 작성한 것"이라고도 했다.

보도자료를 직접 만든 곳은 홍보사 E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겠다거나, 혹은 문제가 된 보도기사에 대한 책임은 기자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말로 들린다.

하지만 홍보사 E사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2005년 해당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했던 E사 관계자는 "문구가 민감해 위험하다는 의견을 엘러간 측에 전달했지만 엘러간이 자료 배포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올제약측도 "보도자료가 BTXA를 겨냥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고 검찰도 이미 이를 인정했다.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엘러간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소송 당사자인 강태영 사장이 4월말부터 보톡스 업무를 맡지 않게 됨에 따라 미국 본사가 직접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엘러간 이 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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