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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자보환자 외출·외박 기록해야

11월부터 자보환자 외출·외박 기록해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5.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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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정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공포

오는 11월 18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자보 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된 법률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했다.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는다.

개정된 법률은 또 입원환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보험사업자가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의료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건교부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동철·박상돈(이상 열린우리당)·윤두환(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대안으로 통과됐으며,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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