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한국엘러간, 20억대 손배소송 당해

한국엘러간, 20억대 손배소송 당해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5.17 13: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쟁사 비방" 이유로 한올제약으로부터
엘러간 "비방이라 생각안해. 법의 심판에 따를 것"

'보톡스'를 판매중인 한국엘러간이 같은 성분의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경쟁사 한올제약으로부터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한국엘러간이 한올제약의 제품 'BTXA'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형식 광고를 전문매체에 게재했다는 이유다.

소송을 낸 한올제약에 따르면 한국엘러간은 2005년 10월 약계 인터넷신문을 통해 한올제약의 BTXA를 '중국산 유사보톡스'라고 표현한 비방광고를 게재했다.

또 자사의 제품만이 정품이고 BTXA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도 광고를 통해 유포했다.

한올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2월 검찰이 한국엘러간 대표이사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며 "검찰도 이미 혐의를 인정했으므로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건에 대해 한국엘러간 관계자는 "보는 관점의 차이이며 개인적으로 비방광고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법의 심판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