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불가피한' 예외조항 타법에 있다? 없다?

'불가피한' 예외조항 타법에 있다? 없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5.17 12:0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법·의료기기법 등에도 같은 용어 사용
'즉시 응대' 예외규정 삭제는 '논리의 비약'

약사의 '의심 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발의) 중 '즉시 응대'의 예외규정이 삭제된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애초 법안은 18조의2 제4항에서 ▲응급환자 진료 중 ▲수술 중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직전에 예외조항 중 '그 밖에...불가피한 사유' 부분이 삭제됐다.

강기정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죄의 구성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조항 내용이) 불명확해 삭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불가피한 사유'규정이 수사권에 많은 권한을 주게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은 다른 법에서도 두고 있어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행 환자 기록 열람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도 환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요구할 때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집단시설 수용자를 상대로 의약품·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의 특성상 수용자를 시험 대상자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법 역시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때 해당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법 역시 모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게 된다.

그러나 명확성을 담보해야 할 법에서 이같은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일상의 모든 행위를 법조문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위반 유무죄의 판단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판사인데, 불가피한 사유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형법이론상 법관의 판단을 요구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당한' 내지 '불가피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법률은 모두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논리적 비약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