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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제한 네거티브→포지티브로"

"유전자검사 제한 네거티브→포지티브로"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5.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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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면 과학 발전 수용 못해…급여체계와 혼선도
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안 공청회…비의료기관 지정제 도입

▲ 보건복지부 주최로 16일 열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유전자검사 관리체계를 현행 네거티브제에서 포지티브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분별한 유전자검사를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치매·비만 등 특정 유전자검사만 제한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현행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유전자검사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16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유전자검사 전문가 패널들은 포지티브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원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현행법 및 정부개정안에서는 유전자검사의 금지와 제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허용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과학적·의학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검사라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반대로 특정 시점에서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도 시간이 지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충분히 유용한 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현실에 크게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의료기관이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고시에 따라 허용되는 분자병리검사 항목을 열거하고 있지만, 생명윤리법이 금지·제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관련법 간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제25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조항을 '유전자검사의 허용'으로 수정, 유전자검사기관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 외에,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연수 인제의대 교수는 "금지되는 유전자검사 항목을 고시하는 방법과 함께,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으로부터 원하는 유전자검사 대상질환 및 유전자, 검사의 형태 등에 대해 요청받아 이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검사 가능한 항목을 고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임상에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의사도 이같은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고광덕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자신의 아이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산모들이 늘어나다 보니 유전자검사업체로부터 방대한 종류의 유전자검사를 해주겠다는 안내문이 오기도 한다"며 "유전자정보, 특히 태아 유전자정보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자칫 아무도 아이를 낳으려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꼭 필요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검사만을 허용하고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좌장을 맡은 신상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서울의대 교수·약리학)은 "현재 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포지티브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고 시스템이 정비되면 포지티브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비의료기관이라도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복지부에 신고만 하면 의료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 질병의 진단·치료 관련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 반드시 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해서만 검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단 목적으로 질환 관련 유전자검사를 자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포괄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 서식을 차별화 하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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