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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여곳 초·재진료 환수 중단 촉구

1만2천여곳 초·재진료 환수 중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5.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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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덕 회장대행 15일 이재용 공단 이사장 방문
무차별 환수조치 중지 및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요구

▲ 김성덕 회장 대행등 의협 임원진은 15일 이재용 공단 이사장을 만나 초재진료 착오청구에 대한 환수통보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즉각 중지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전국 1만152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초·재진료 착오청구로 인한 진료비를 일제히 환수통보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초·재진료 산정 및 절차의 부당성을 들어 공단이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덕 대한의사협회장 대행을 비롯해 장윤철 상근부회장 직무대리·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박효길 보험부회장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이재용 공단 이사장을 방문하고 환수 통보 및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김성덕 회장 대행은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은 심평원에 직접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환수하는 것은 법률규정을 무시한 행위로 헌법소원청구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은 만성질환자가 한 번 내원하면 차후에는 내원간격과 질병명에 관계없이 평생 재진으로 산정토록 규정돼 있다"며 "초·재진에 대한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대행은 "심평원의 심사 완료후 공단에서 진료비를 이미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지급한 시점이 약 2년이 경과한 건에 대해 공단이 추가로 환수처분을 행하는 것은 이중의 심사행위에 해당돼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명확하지도 않은 진찰료 산정기준 적용으로 인한 진찰료 부당 환수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진찰료산정기준에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는 완치여부에 대한 판단은 진료에 관한 의사의 고유권한인 전문의학적판단이 확고하게 존중되어져야 하며, 의사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상병 치료 중 다른 상병 진료시 초진 인정 등 진찰료 산정기준의 개선이 요망된다"며 "30일 이후 내원시에는 일괄적으로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환수통보 조치는 어떠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급자와 가입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실무진회의를 통해 의료계가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평수 공단 재무이사도 "환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기간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약속했다. 또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초·재진 통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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