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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5.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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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의료법개정안 추진
재사용 금지 위반 처벌규정 신설

의료기관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환자의 2차 감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심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근절해 환자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흡입용 카테타, 엘 튜브, 이비인후과용 버, 풍선 카테터, 포셉 등 일회용 의료기기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주로 재사용되고 있다.

특히 흡입용 카테타와 렉탈튜브, 산부인과용 포셉은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각각 74%, 62%, 52%가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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