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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로비활동 법적으로 허용해야"

"협회 로비활동 법적으로 허용해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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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 청탁 방지 위해 투명화 필요
정기창 청렴위 단장 토론회서 지적

협회나 단체 등의 대정부·대국회 로비활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법·음성적 청탁을 방지하고 정부나 국회의 정책투명성 제고를 위해 양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가청렴위원회 주최로 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법·음성적 청탁 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 주제 토론회에서 정기창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단장은 이같이 주장하고 로비스트 양성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정 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로비활동'을 '제3자를 통해 입법부·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무원·정치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외국의 추세를 감안해 입법과정 뿐만 아니라 행정부 정책결정 과정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가를 받고 제3자를 대리하는 로비스트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 뿐만 아니라 협회·단체 등 자체 로비활동도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직공직자의 로비청탁 기록 공개, 정보공개제도 강화 등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등록 로비활동, 허위신고 등 로비활동 관련 의무위반과 같은 위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는 대체로 로비활동 법제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이에 따른 집단간 이해관계가 복잡·첨예해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청탁문화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며 "로비활동 법제화 작업은 이 같은 시대상황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해 불법·음성적 로비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기 법무부 검사 역시 "음성·불법적 로비로 인한 국가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경제규모에 걸맞는 합리적인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로비활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찬호 전경련 상무는 "로비활동 법제화가 불법·위법행위 근절만을 목표로 하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정책입안과 결정, 집행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주장을 합법적 틀 속에서 활발하게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 개념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민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로비 제도화의 기본적인 원칙은 '허용과 공개'"라며 "최근 의사협회 로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로비활동의 정의에 제3자를 통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로비의 경우도 포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변호사 이외의 로비스트 직역을 창설함으로써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받고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로비활동 법제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목적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전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문제, 학연·지연 등 연고를 이용한 로비, 금품 및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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