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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격리에서 입원·치료로 전환

감염병 환자…격리에서 입원·치료로 전환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5.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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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감염병 관리 위해 '감염병관리정책위'신설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가 신설되고,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이 새로 마련된다.

감염병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격리'중심에서 '입원·치료'중심으로 전환하고, 법률 명칭도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및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전염병'이란 표현은 사람간 전염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성질환'이 배제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미의 명확성을 꾀하기 위해 '감염성질환'으로 명칭을 변경(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한다.

또 감염병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이와함께 현행 법정전염병 군 분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의 감시대상 감염병을 따로 감시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보건규칙감시감염병'을 신설키로 햇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유행에 대비한  약품·장비 등의 사전 비축 또는 장기구매계약의 근거 마련했다.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약품 투여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근거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격리'중심에서 '입원·치료'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입원 명령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위험병원체 관리규정 신설과 국내외 반출시 허가 제도를 도입해 고위험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규제와 법률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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