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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대행에 권오주 고문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에 권오주 고문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5.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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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선관위원 5인 위촉…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행에 권오주 원장(서울 노원구·권오주의원)이 위촉됐다.

중앙선관위는 지제근 전 위원장 및 일부 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생김에 따라 최근 상임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장단으로부터 신임 위원을 위촉받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7일 제2차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은 ▲권오주 의협 고문(서울 노원구 권오주의원·집행부 추천) ▲박귀원 한국여자의사회장(서울의대 교수·소아외과·집행부 추천) ▲임인석 중앙의대 교수(소아과·집행부 추천) ▲조유영 홍익병원장(의장단 추천) ▲채병국 분당제생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의장단 추천)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인 김주경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보좌관(집행부 추천), 이근영 한림의대 교수(산부인과·대의원회 추천),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법의학·대의원회 추천), 최종상 고려의대 교수(병리과·대의원회 추천) 등 4인을 포함해 위원 9명의 위촉이 완료됐다. 중앙선관위원은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4인과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

한편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유고된 경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돼 있다. 지제근 전 위원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새 위원 중 1935년 생으로 연장자인 권오주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규정상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회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가 위원장 선출권을 갖고 있으나, 5일 임시총회에서는 미리 부의한 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정관(제17조 제5항)에 따라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기존 선관위원 가운데 공석이 생긴 이유는 위원 4명이 이후 의협 및 시·도지부의 임원이 됐기 때문이다. 규정 제9조는 이 경우 자동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한 경우는 김성덕(의협 부회장)·채종일(의협 학술이사)·김남국(의협 법제이사)·신원형(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 전 위원이다(괄호 안은 해촉 당시 사유가 된 보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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