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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회 "성모병원 부당청구비 환급하라"

환우회 "성모병원 부당청구비 환급하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5.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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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회-시민단체 4일 성명...이달 민사소송 제기 계획

시민단체와 환우회가 가톨릭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백혈병 환자에게 과다 진료비를 환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4일 성명을 내고 성모병원이 진료비를 환급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망을 피해 이의신청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앞서 심평원은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600여명의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인 중 247명에 대해 총 28억원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판정, 백혈병 환자에게 환급하라고 성모병원에게 통보했다.

성모병원은 이에 대해 "환급결정이 난 금액들은 요양급여기준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환자 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했지만 심평원에서 일부 삭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환우회 등 단체들은 "성모병원에서는 전체 의료비 중에서 20~30% 삭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100% 임의비급여로 청구한 것이며, 이는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관행이라고 우기는데 반대로 백혈병 환자는 내지 않아도 되는 70~80%의 의료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백혈병 환자의 치료비와 환자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백억 원의 돈이 성모병원의 부당청구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모병원이 환불제도가 없던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06년 12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친 진료비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이번달에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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