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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사혈요법'등 무면허의료행위 주의 당부

'심천사혈요법'등 무면허의료행위 주의 당부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5.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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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천사혈요법연수원 4곳 고발, 24곳 행정지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천사혈요법'이란 무면허 의료행위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인이 아닌 박남희가 자신의 호를 딴 이른바 " '심천사혈요법'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를 하고, 교습 연수원에서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명분으로 일반인에게 교육하며 법망을 피하면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강좌와 치료행위를 해 오고 잇다.

박씨는 또  교육 수료자에게 1· 2· 3급 자격증을 발급한 다음 이들에게 지방연수원을 열 수 있게 하고, 각 연수원에 교육생 20∼30명을 할당하는 등 피라미드식 경영을 하면서, 비싼 값에 의료기기와  건강식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박 씨가 운영하는 중앙연수원을 비롯 현재 전국 127군데 지방연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사혈요법'이란 신체 혈위에 침으로 자락(침으로 정맥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냄)한 후 부항으로 혈액을 배출해 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강사가 교육 중 피교육생에게 자락 후 부항을 뜨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교육 중 피교육생끼리 서로 시술해 주는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해 피교육생들도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천사혈요법연수원 가운데 4곳을 고발조치하고, 24개소는 행정지도 했으며, 박남희에게는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건소· 지방경찰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을 요청하고,건강식품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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