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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한의약 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4.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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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 과제 공모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새로운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처방을 개발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방산업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규모는 단계별 목표에 따라 실용화를 위한 한방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과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규명하는 임상연구 등 총 11개 과제, 21억원이다.

지원분야는 한방신약개발·한방의료기기개발·한의학임상연구 등이다.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이다.

신청서는  6월 11일 ~ 21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지원본부(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전화 02-2194-746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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