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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 기재 의무화 자배법 법사위 통과

외출·외박 기재 의무화 자배법 법사위 통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4.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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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의협, 환자감시 의무 의료윤리에 위반…관련조항 삭제 주장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김동철·윤두환·박상돈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대안을 심의하고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짜환자'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보험급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돼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를 강화했다.

법안은 보험사업자등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입원환자는 앞으로 외출·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손해보험사가 청구할 때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한 외국의 입법사례는 없으며, 환자진료에 최선을 당부한 가해자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의료기관에 취할 도의가 아니다"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진료와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감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윤리에 위반되고, 의사와 환자 관계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안전성과 신뢰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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