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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4.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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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상심의위, 신고자 4명에게 1114만원 포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4명의 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 1114만8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24일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4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했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당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3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고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 포상금 지급결정은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부당환수금액이 확정되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고된 요양기관 5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59만1000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 하고, 이중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 6031만8000원을 기준으로 4명의 신고자에게 1114만8000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건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A병원은 미실시 진료비(약제비)를 청구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서류상으로 등록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

또 B피부과의원은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 과다청구했으며, C한의원은 직원을 상대로 진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급여 대상을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 D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아말감 충전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그동안 72건을 접수해 13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2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고 1건은 제보내용과 달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13건은 공단에서 확인 검토중이며, 7건은 자료부실 또는 신원 미제출 등으로 공단에서 자체종결하고, 39건은 현지조사 또는 정산 중에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앞으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신고건의 신속한 처리 및 현지조사 강화 등을 통해 동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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