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7:21 (일)
선거권 완화와 유권자들이 할일

선거권 완화와 유권자들이 할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4.25 09: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사업 및 예·결산안을 심의하지 못한 채 자동 폐회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의협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큰 계기가 될 중요한 의결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할만 하다.

그동안 의협 회장 선거권은 회비 완납 기간이 5년이었으나  2년으로 조정됨으로써 차기 의협 회장 선거부터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 선거에서 5년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하다 보니 2006년 실시한 34대 회장 선거에서는  8만여 회원 중에 3만 4967명만이, 2003년 33대 회장선거에서는 3만 2764명만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2001년부터 실시한 의협의 직선제 역사는 아직 짧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꽃 피기도 전에 직선제의 여러 폐해가 지적되고,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비록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되긴 했으나'간선제 실시'가 상정되기도 했다.

3월21일 창간특집으로 실시한 본지 여론 조사에서 현재의 직선제 선거방식을 64%의 회원이 지지했으며, 과거와 같이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는 13%, 회원이 선출한 선거인이 회장을 선출하는 혼합형이 18%로  민심은 여전히 직선제를  지지, 학연과 지연· 금품 등으로 얼룩진 과거와 같은 선거방식으로의 회귀를 원치않고 있다.

이번 대의원회가 선거권을 완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직선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는 점도 전제돼야 한다. 지난 33대 선거에선 유권자의 44%만이, 34대에선 54%정도가 투표에 참여해 절반 가량의 회원은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어렵게 이루어낸 직선제의 정착을 위해  회원들도 힘을 보태야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