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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권 제한 대폭 완화

의협회장 선거권 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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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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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완납기간 5년 → 2년으로 완화
회장 출마자는 모든 회비 납부해야 입후보 가능

▲ 22일 열린 법정관위원회.

의협 회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제59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회장 선거권 자격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피선거권 자격 요건은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은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기존 규정은 선거권이 제한되는 회비 미납기간이 '5년'이었다. 따라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는 과거 보다 많은 수의 회원이 참여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피선거권자, 즉 의협 회장 입후보자 자격에 대한 항목을 신설, 의협 회비를 모두 완납한 회원만이 후보 자격을 갖도록 명시했다.

이날 총회는 또 지난해 제58차 대의원총회에서 이번 총회로 상정 결의된 정관개정안을 재석대의원 184명 중 의결 정족수 3분의 2를 충족하는 172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개정된 의협 정관은 시도지부 비례대의원수 책정 방식을 현행 '회원수 비례'에서 '3개년도 회비납부 회원수 비율'로 바꿨다. 따라서 타 시도지부 보다 총 회원수는 적더라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가 많다면 더 많은 대의원수를 책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정관은 이밖에 상임이사회 산하에 '약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변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특히 협회의 자산을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또는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 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총회는 이같은 의협 정관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을 통과시키고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 ▲자율정화 활동 강화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법령 및 정관개정 심의분과위원회]

협회장 '간선제' '인터넷 투표' 부결

총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령 및 정관개정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동익·대의원회 부의장/이하 법정관위원회)에서는 의협회장 선거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현행 직선제에서 간전제로 전환한 정관 개정안이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 대의원 45명 중 과반수인 24명 찬성으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본회의에서는 총회 성원 미달로 심의조차 받지 못한채 자동폐기됐다.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현행 기표방법과 함께 인터넷 투표를 병행하는 정관규정 개정안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찬반이 맞서 표결을 실시했으나 재석 대의원 52명 중 과반수에 못미치는 22명의 찬성으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 1년간 운영키로

이날 법정관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총회로부터 올라온 정관개정안과는 별개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상임이사회, 충청북도의사회·의학회 등이 각각 제안한 정관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들 개정안 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의협회장 불신임 요건 완화, 대의원회 의장단의 상임이사회 자료제출 요청권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됐었다.

법정관위원회는 이들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직역별 회원, 법률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1년간 논의를 거친 후 차기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안건으로 상정된 '감사업무규정 개정안'과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앞으로 별도 논의를 거쳐 차기 총회에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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