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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제동'…정족수 미달로 통과 안돼

예산집행 '제동'…정족수 미달로 통과 안돼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4.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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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서면결의 받기로…당분간 준예산 체제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올해 대한의사협회 예산 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익수)는 새해 예산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대의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기로 했다. 따라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의협은 필수적인 비용과 기존에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출하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공보의, 의협 회비 직접 납부키로

서면결의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는 지역의사회비가 면제되고 의협 회비는 중앙에 직접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사업예산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공보의가 현재 출신이나 수련·주소지와 관계없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지역의사회 회비까지 납부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며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가 상정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전재기 대의원은 지역의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진다며 반대했으나, 정종훈 대의원(강원)이 강원도의사회 소속 공보의의 경우 회비를 내는 회원이 3.5%에 불과해 차라리 의협 회비 납부율을 올리는 게 낫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54명 중 29명이 찬성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협에서 전공의 회비(1인당 5만원)를 의협 회비(13만7000원)와 함께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격론 끝에 부결됐다. 군의관의 회비 면제·인하 안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의사 100주년 기념재단의 자산으로 3억원을 추가하는 안건은 재단 명칭을 '의협창립 100주년 기념재단'으로 바꾸고 행사가 종결된 후 재단 이사장은 의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예산안의 본격 심의에 앞서 장윤철 총무이사는 지난해와 동결 원칙으로 편성하고 발간사업에서 5억원, 공제회에서 2억 정도를 각각 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종훈 대의원(강원)은 집행부의 예산안 전체를 질문 없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대의원회 운영위 예산 1200만원 삭감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비 예산 1800만원은 600만원으로 삭감됐다. 기찬종 대의원(광주)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회장 및 임원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는 비대화된 권력기구가 됐다며 예산 삭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성호 대의원(경기)도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최고 결정기구가 아니라며 경고 메시지로 삭감하자고 발언했다. 표결에 부친 결과 49명 중 3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의장단-감사단 회의비로 책정된 800만원도 삭제됐다. 한형일 대의원(서울)은 이 항목으로 지난해 533만원이 집행됐다고 예산안에 표기돼 있으나 한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양형식 대의원(전북)은 각각 별도기구로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각자의 예산을 사용하면 된다고 제안, 49명 중 3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의사면허 수여식 예산안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다.

집행부는 이날 상근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분과위원회는 심의 후 통과시켰다. 김제헌 대의원(경기)은 예산상 정보활동비 예산 내역에서 상근이사가 3명으로 잘못 기재돼 있는 오류를 지적해 집행부로부터 정정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유사업 예산은 집행부 원안 120억8919만원에서 4000만원이 삭감됐으며, 여기에 임원 정보활동비 예산상 상근이사 인원 산정 오류에 따른 액수를 줄이는 반면 상근이사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인건비를 추가한 금액을 총회에 상정했다. 발간사업은 지난해보다 5억167만원 줄어든 50억4751만원,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은 지난해보다 8446만원 늘어난 26억6133만원, 공제회는 작년보다 2억75만원 줄어든 11억7125만원을 상정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예산 삭제

양재수 대의원(경기)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된 예산 5억원에 대해 심의수수료 수입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차기에 예산을 반영하고 올해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인 한형일 대의원(서울)이 재청하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범의료 의료법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봉식 대의원(서울)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홍보사업과 관련, 고유사업 가운데 의료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항목의 2000만원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장윤철 총무이사가 비대위 관련 예산은 이 항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김익수 위원장이 예산안에 없는 사항은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폐기돼 비대위의 예산 가뭄은 해결되지 않았다.

새해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의협 주도의 유형별 계약 방안 마련 ▲민간의료보험 및 노인요양보험대책 수립 ▲행정처분 부과 기준 완화를 통한 회원 진료권 확장 ▲손보사의 진료비 삭감 근절 대책 마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속개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함으로써 서면결의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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