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전방위 의료법 저지 투쟁 결의

전방위 의료법 저지 투쟁 결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4.23 02: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장 선거 간선제는 정족수 미달로 폐기
정부안 확정까지 사퇴권고 임총결의 유보

▲ 59차 총회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이 거수를 들어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로 제출된 가운데 의료법 개악 저지가 올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의 현안임이 다시한번 강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제59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서 입안된 의료법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방위로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대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채택했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대의원 242명중 2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정기총회는 속개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의협 집행부가 의료법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의협을 비롯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의료법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개회식에 이어 오전 10시50분 242명의 대의원중 2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63빌딩 2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는 2월 3일 임시 대의원총회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 정부안이 확정되는 순간 집행부 사퇴를 권고한다'는 결의사항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돼 의료계 대화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본회의는 '2월 3일 임총 결의안건 및 그 대책의 건' 심의에서 "사퇴권고 여부를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이 결의는 사퇴할 각오로 개악저지 투쟁을 해달라는 의미이지, 집행부를 끌어내리려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표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집행부·대의원회·감사가 화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토의종결 동의가 성립돼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대의원 184명중 대다수인 161명이 찬성,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2006년 제58차 정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관된 정관개정안을 심의, 184명의 대의원중 17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정관 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 대의원의 수는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연도의 12월말 현재까지 시도지부별 회비납부 회원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제24조 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방법).

또 부의장은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며, 의장은 필요시 의장단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이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제29조 의장단 선거 및 임무). 아울러 회장은 주무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으며, 대변인을 둘 수 있게 됐다(제36조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본회의는 이에 앞서 이승철 상근부회장·박효길 보험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의협 집행부의 임명을 추인하고, 당연직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인 김남국 법제이사의 윤리위원 임명도 인준했다.

이어 전회의록낭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6년도 회무보고 및 김학경 감사의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4개 분과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오후 6시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제2토의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변영우)의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한 후 '의료법개악 저지 전면투쟁'을 골자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제1토의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병천)의 심의결과를 승인했다.

그러나 법령및정관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동익)에서 상정한 '회장선거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으며, 선거규정 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승인됐다.

사업및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도 심의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서면결의를 통해 승인하기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