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강도높은 윤리기준 만들 것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직접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 약가협상단을 구성했으나, 제약회사들의 집중적 로비에 자유롭지 못해 협상단에 소속된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윤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약가협상단에 대한 강도높은 윤리기준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약가협상지침에 의하면 공단과 제약회사는 협상을 위해 각각 5인 이내의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공단의 협상단은 약가협상 업무담당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제약회사의 로비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상단 5인에 의해 의약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제약회사들의 로비에 현혹되지 않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상지침에서는 협상결과를 제외한 협상과정 상 모든 문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용 공단 이사장은 "협상단에 포함된 임원 및 직원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윤리기준을 만들어 협상이 로비등으로 인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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