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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제 개선 위해 건보법 개정특위 구성

수가계약제 개선 위해 건보법 개정특위 구성

  • 공동취재 kmatimes@kma.org
  • 승인 2007.04.2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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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청구 시행 앞서 적극적 차등수가제 대책 주문

 22일 제2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건보법 39조 2항 개정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상대가치점수의 단가만을 계약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요양급여기준 계약제 도입)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전망이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및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폐지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정책에 대응해 나가게 된다.

22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및 직능별 단체계약제 도입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폐지 ▲일자별 청구 대책 ▲재정안정화대책 폐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보장성 강화 대책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및 진료비심사 일원화 대책 ▲행정처분 완화 대책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대책 ▲기타 보험 관련 대책 안건을 심의하고 집행부에 위임해 추진키로 의결했다. 또 본회의는 상정된 안건 10개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2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

▲ 박종건 대의원이 "진찰료와 의학상담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건보법 제39조제2항 개정 입법 특별위 구성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변영우)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및 직능별 단체계약, 그리고 유형별 수가계약 추진 상황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각 직능별 의료단체의 장과 공단 이사장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참여여부 등 요양급여 관련 전반사항을 일괄 계약하는 단체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학자로 구성된 연세대학교 연구팀과 공동 연구, 2005년 2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박 부회장은 "연구결과 도출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건강보험법 제42조와 관련 시행령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돼, 우선적으로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장관의 일방적인 고시 대신 보험자와 각 의료계의 대표의 계약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계약제'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 안으로 반드시 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요양급여기준 계약제 도입)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의분과위는 집행부와 한국의정회가 적극 협력, 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개정 입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키로 의결했다.

 

일자별 청구·재정안정화대책 폐지 TF 운영

제2토의심의분과위는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폐지' 및 '일자별 청구 대책' 안건은 정률제 시행에 따른 차등수가제 폐지 대책, 의료법 개악 투쟁과 정률제 폐지의 연계추진, 정률제 폐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집행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률제 및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재정안정화대책 폐지' 안건과 관련 현재 국무총리령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토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공휴가산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며, 집행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했다.

홍춘식 대의원(전남)과 조인성 대의원(경기)은 "일자별 청구는 7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돼 있어 의료계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하루빨리 많은 회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차등수가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논리를 만들고 디스켓 청구 등 준법투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진찰료 개선 등 수가현실화 추진 강력 요구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안건과 관련 대의원들은 2007년 유형별 계약 미체결과 원가의 81%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원가+α)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보험부회장은 "유형분류 공동연구 미추진 및 관련 법령 미개정 등으로 현행 방식의 일괄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올해는 1000개 이상 표본기관의 자료조사로 표본의 대표성 및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해 유형별 계약에서 보다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대의원들은 식대 보험적용 문제점 및 진찰료와 조제료 수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으며, 집행부가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및 의료공급자에 대한 보장성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및 진료비심사 일원화 대책' 안건과 관련 최영욱 대의원(대구)은 "심사일원화 저지 및 합리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고, 박 보험부회장은 "전문심사제(PRO) 확대 및 심평원 심사기준 심의기구의 상설화 추진과 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의 개정을 통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종건 대의원(경남)이 "의료법 개정안 등에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진찰료와 의학상담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의협 수임사항으로 본회의에 추가 상정됐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지 등 제도개선 노력

조인성 대의원(경기)은 "건강검진 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을 완화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손찬락 대의원(대구)은 "공단은 여전히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으므로 환수 중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보험부회장은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4월중으로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으므로 공단에 환수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험 관련 대책' 안건에서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폐지 안건을 논의한 결과 재석대의원 32명 중 17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폐기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손해보험사 횡포에 대한 대책 △의료급여 관련 대책 △진료비 지연 지급 대책 △중복 처방(3일)시 환수 및 면제 폐지 △노인수발보험법 관련 대책 △EDI 수수료 보험자 부담 개선 등을 집행부에 위임·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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