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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 부담 보험료 93억 연체

복지부, 국가 부담 보험료 93억 연체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4.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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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가산금 4억6천만원 감면토록 부당 지시
고경화의원, "복지부·공단 국민들에게 진실 밝혀야"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과실로 연체한 국가 부담 보험료 93억여원에 대한 연체 가산금 4억6000여만원을 부적절한 사유로 전액 탕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연체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연체 가산금 징수 기준과 비교해 심각하게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8일 전산장애 때문에 보험료를 연체할 수밖에 없었다며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탕감해 달라고 한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5%씩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액의 50%를 사업장에서 부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경우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모든 공무원들의 국가부담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0일 보건복지부가 공단에 발송한 '2006년 12월 공교국가부담보험료 납부지연 조치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분의 국가부담보험료를 올해 1월 10일까지 공단에 이체해야 하나 예산편성방법 변경·전자자금이체시스템 변경·시스템 장애 등으로 국고를 이체하지 못해 납부지연이 발생했다.

고경화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천재지변 등의 상황이 아니면 보험료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금을 당연히 내야하지만, 오히려 가산금을 탕감해달라고 했으며, 공단은 모두 탕감조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내부 회계 시스템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납부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탕감조치 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일반가입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법한 면제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이번 가산금 탕감조치의 적합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전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률 관계를 재조사해 국민들 앞에 낱낱이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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