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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험료 8956억 더 부담

직장가입자 보험료 8956억 더 부담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4.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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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금 인상 따른 2006년도분 보험료 정산
1조337억 추가 징수…1381억 가입자에게 되돌려줘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정산 한 결과 임금 및 성과급이 인상된 645만명에게 1조337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임금이 인하된 149만명에게는 1381억원을 환급해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제 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전년과 마찬가지로 올 4월에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했다.

2006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선 2005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올해 2월에 확정된 2006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해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또 정산보험료는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도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947억원 늘어난 8956억원(94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임금 및 성과급이 인상된 645만명은 1조337억원을 추가로 보험료를 걷고, 임금 등이 삭감된 149만명은 1381억원을 되돌려줬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정산 금액은 9만4574원(사업주:4만7287원, 본인:4만7287원)으로, 최고 추가부담액은 2만864천원(사용자부담금 포함), 최고 환급액은 1만9246천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이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직장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정산대상 인원이 증가(57만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금액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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