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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실버 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4.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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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20일 고령친화산업(실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예고기간은 5월 9일까지이며,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수요 증가에 대비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공포한데 이어,이번에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노인에게 편리하고 유익하면서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내 처음 마련된 법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해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표시토록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해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고령친화산업은 그동안 인식 부족과 고령층의 구매력 부족 때문에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법안이 시행되면 본격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보조차· 배변기 등 실버용품·실버타운· 금융 및 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요양 서비스 및 여가·관광·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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