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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 "공개하라"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 "공개하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4.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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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및 식약청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국민 알권리 및 약품선택권 지키는 파수꾼 역할 계속할 것"

▲ 18일 소장을 직접 접수시킨 장동익 회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18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의협은 "시중의 제네릭 5개 품목을 수거해 재검증한 결과 이중 3개 품목이 성분 미달 또는 초과로 불합격 처리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이후 추가 재검증 사업을 위해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자료미제출 품목의 명단 공개를 식약청에 요청해 왔으나, 식약청은 이를 거부해 왔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생동성 조작 사태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자,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자체 생동성 재검증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76개) 리스트 전체를 공개할 것을 식약청에 요구했으나 식약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협이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식약청장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같은 식약청의 결정에 대해 "청구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소장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복지부와 식약청이 정보공개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식약청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 "부동산투기·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며, 더 나아가 비공개 보다 공개를 통한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어 당연히 공개대상 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식약청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정당한 이익형량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하고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품의 선택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15분 행정법원을 방문해 직접 소장을 접수한 장동익 회장은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생동성 시험자료에 대한 의협 차원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약품선택권·건강권 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추가 생동성 재검증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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