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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FTA 체결에 따른 제약업계 전망

시론 FTA 체결에 따른 제약업계 전망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4.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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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한국제약협회 홍보실장)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의약품 분야 피해액 규모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1000억원, 5년간 최대 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재정분야에서 연간 1조원 이상, 5년간 최대 5조원 이상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공방을 보면서 과연 피해를 추계하는 의미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의약품분야를 덜 내주려고 노력한 점을 강조한 것 같다. 시민단체는 제약산업 피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 분야 피해도 최대한 반영하여 가급적 피해를 줄여보자는 목적에서 추계했을 것이다.

제약업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한미FTA를 앞두고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미리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니, 한미FTA에 따른 간접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으로 제약업계가 당하는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

한미FTA 이후에는 특허보호연장 효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미FTA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5년간 1조~1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어림잡고 있는데 제약협회는 좀 더 정확한 추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다국적 제약기업보다 국내 제약기업이 더 타격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전략적으로 진행해 온 자본 축적, 그리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폭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한미FTA가 발효되면 특허만료 이후라도 최소 2~3년간 제네릭제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된다.

약제비적정화방안과 한미FTA는 국내 제약기업의 시장경쟁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피해 추계를 통해 지원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다국적제약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는 구조조정을 앞둔 제약회사를 취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영향권에 들어섰고, 국회 비준 과정을 거쳐 내년 이후 한미FTA가 발효되면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며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제약회사가 나올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취재다.

실제 공개법인 중 한 곳은 매물로 나왔다는 루머가 시장에 돌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에는 필히 인력구조조정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미 제약협회 추계에 의하면 약제비적정화 방안으로 인해 9000여명의 실직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한미FTA 이후 불어 닥칠 구조조정까지 감안하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약산업을 계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 정부는 특허를 연장해주는 협상이 된 것 같다. 정부의 이러한 협상이 당장은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다국적제약사의 비싼 약을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약값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2014년 14%)로 급속히 진행중이다. 또 소득수준 향상과 서구식 식생할 문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어 의약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에게는 이러한 한국 의약품시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한미FTA 전략은 한국시장에서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었으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세계 10번째 신약개발국으로서 조금만 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면 신약선진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국내 제약업계는 백척간두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부터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제약산업은 한미FTA로 인해 피해보는 산업이라고 인정하면서 연구개발만이 다국적제약사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업계도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위기를 타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앞서 밝힌 대로 약가인하정책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 여력이 상당폭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없이는 어렵다는 점이다.

한미FTA를 계기로 농림수산부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분야에서도 제약산업육성법 또는 제약산업발전기금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5% 수준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를 2010년까지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도 요구된다.

신약개발은 10년간 1조원을 투자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리스크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부분 위험을 부담해 주는 성공불융자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미국에 제네릭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미국GMP) 수준의 설비투자와 인력투자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약산업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정부의 몫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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