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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천국'

한국은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천국'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4.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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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판매 인터넷사이트 93개 영업중
재래시장 버젓이 진열해 놓고 판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인터넷과 재래시장을 통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4월 기준 총 93개 사이트에서 발기부전제, 발모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비교적 대규모 업체인 사설 쇼핑몰 24군데에서 진통제와 발모제, 위장약, 철분제, 종합감기약 등을 판매하고 있다.

또 45개의 인터넷 블로그, 24개의 인터넷 카페에서도 발기부전제와 발모제 , 종합비타민제 등을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 제35조 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이들 사이트의 의약품 판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발기부전제와 발모제 등을 판매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에 따라 조제토록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4항 위반이다.

박 의원은 또 서울 재래시장 수입상가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전문의약품인 위장약 '잔탁', 발모제 '미크로겐' 등을 버젓이 진열·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실사를 나간 박 의원실 보좌진은 "각종 의약품을 검은 대형 비닐봉지에 가득 넣고, 상가를 순회하며 제품을 제공하는 여성 공급책을 목격했다"며 "한 상인은 항생제 100정을 5만원에 판매한다며 호객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비자의 건강권 확보, 제약산업과 개원 약사들의 생존권 보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며 "식약청·검·경 등 관련기관과 대한의사협회·약사회·제약협회 등 단체들이 공동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의약품의 유입경위를 파악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587건(290억6300만원 상당)의 '비아그라' 불법유통을 적발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부터 올 2월까지 총 353건의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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