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7:21 (일)
허위청구기관, 3월진료분부터 명단 공개

허위청구기관, 3월진료분부터 명단 공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4.12 11: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특별·긴급조사반 투입 등 조사 강도 높여
60군데 요양기관 현지조사서 56곳 적발

건강보험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긴급현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해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도가 심한 기관은 형법상 '사기죄'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청구내역을 전산으로 체크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처방전의 이중청구 여부를 전산체크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

앞서 복지부는  2007년부터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긴급현지조사를 신설하는 한편 ▲허위청구 혐의로 조사의뢰된 요양기관 및 조사 때 허위청구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의 경우 조사기간 연장(3일 → 4일) ▲조사요원 증원(3인 → 4인) ▲조사대상 청구기간 확대(6월 → 1년) ▲수진자조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중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60군데 병·의원 및 약국 등에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56군데(93.3%)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했다.

현지조사 대상 60군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경찰청 등으로부터 의뢰되거나 비위 사실이 제보된 기관들이다.

이 가운데 32군데 요양기관은 올해 신설한 특별현지조사(1군데는 긴급조사반)를 실시해 21군데에서 허위청구 행위를, 9군데에서는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