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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5:22 (일)
"의료법 개악 저지에 생사 함께 한다"

"의료법 개악 저지에 생사 함께 한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4.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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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22일 정총 앞두고 기자회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저지 등 취임 1년 회무 정리

▲ 장동익 회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간의 회무를 평가했다.

"올해는 의료법개악 저지 투쟁에 집행부가 생사를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가 의료계에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제59차 정기 대의원총회(22일·서울 63빌딩)를 앞두고 11일 기자회견을 가진 장동익 회장은 "지난 1년간 회무 경험을 쌓고 집행부의 틀을 잡는 과정에서 비록 실수도 있었지만,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했다"며 취임 1년을 정리했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대응에 힘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조치가 명백히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었고 아울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안 입법예고를, 장관을 직접 면담해 사전에 저지시켰습니다. 또 영양수액제에 대해 비급여로 적용토록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관련, 시중에 유통중인 5개의 약품을 수거해 재평가한 결과 3개가 성분이 미달됐거나 초과해 불합격으로 판정된 점도 주목할 만한 회무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10개 이상의 약품을 대상으로 추가로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체조제 등을 불허한 의사를 상대로 약사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한 의심처방 무대응 형사처벌 법안을 저지한 것도 회원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봅니다. 미신고 골밀도검사 환수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24개 의료기관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혔고, 환수금액은 13억3000여만원에 이릅니다."

장 회장은 또 연말정산간소화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과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적합하다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지적하고 4월중 대체법안을 준비해 의원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 수가계약 외에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령을 계약으로 돌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발의한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례의 대규모 궐기대회 등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장 회장은 대선은 물론 2007년 의협창립 100주년 및 국회의원 총선거 등 새로 시작되는 회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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