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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의료법 개정안 '의료행위 개념' 삭제

의료법 개정안 '의료행위 개념' 삭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4.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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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기간중 의견 반영 '규개위' 제출
임상진료지침·비급여 할인 삭제 등 주요쟁점 조정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주요 쟁점들이 일부 조정돼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겨졌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기사 하단 표 참고>.

복지부가 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목적조항(제1조)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애초 입법예고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했었다. 이에대해 의협은 "의료법을 국민의료에 관한 법에서 의료인·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축소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행위를 정의한 제4조 역시 삭제됐다.

복지부는 "모든 의료인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의협은 의료행위 정의에 '투약'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또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임상진료지침' 신설 조항(제99조)도 삭제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113조 역시 삭제했다.

이와함께 의무기록부 작성시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는 부분을 수정,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으로 고쳤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병원급 또는 종합병원급 병원내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51조 제3항)도 일부 수정,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병원의 종류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를 허용한 제61조 제4호도 삭제됐으며, 의료광고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1년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제3조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유지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한 제63조와 '비전속 진료'를 허용한 제70조 역시 원안대로 존속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일부 조항에 대한 조정과 관련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익·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조정 내역 -

① 주요쟁점 조정 내역

관련 입법예고안

각 단체 의견

조정내역

목적조항

(안 제1조)

○ 현행유지

-의료법 규정 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의료법의 위상이 약화됨

현행유지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고 현행규정을 유지해도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 수용

의료행위 개념

(안 제4조)

 

삭제

-투약을 삭제한 것은  판례에 반함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삭제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행과 같이 규정 않음

의료기기등 우선공급 규정 현행유지

○ 현행유지

현행유지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허용

(안 제61조 제4호)

삭 제

-의료기관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

- 의료의 영리화 가속

삭제

-무분별한 할인?면제행위가 범람하여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질의 저하가 현실화될 수 있음

- 비급여 할인 면제행위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문제소지 인정

임상진료지침 신설

(안 제99조)

삭 제

-료지침을 통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

-향후 진료비 심사기준으로 작용

 ※ 붕어빵 진료 우려 등

○ 삭제

- 신설이유 :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

- 의료계에서 가장 문제 삼는 쟁점사항

 

유사의료행위

(안 제113조)

삭 제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

삭제

-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음

-유사의료행위의 실태조사와 검증이 선행될 필요

 

② 기타 사항

관련 입법예고안

각 단체 의견

조정내역

조산사 자격요건

(안 제7조)

- 조산사 자격 강화

○ 일부수용

- 간호대학을 통한 조산사 자격취득의 경우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포함한 조산교육과정으로 수정

진단용방사선장치 수수료 징수

(안 제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수수료도 복지부령으로 정함

○ 수용

- 안 제59조에 근거를 마련함

진료거부금지

(안 제18조)

- “간호” 삭제

○ 수용

- “간호” 삭제 반영

의무기록부 작성

(안 제22조 제1항)

- “상세히” 작성 의무 삭제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 일부자구 수정

- “상세히”→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안 제22조 제2항)

삭 제

- 허위와 착오를 구별하기 어려워 오기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

○ 일부자구 수정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고의범임을 명백히

- “허위” →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변경

의료인윤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안 제42조 제3항)

○ 자율적으로 규정

- 자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용

-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 삭제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안 제51조 제3항)

 

삭 제

-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

- 원급 의료기관이 병원에 종속되어 개원가의 어려움 예상

○ 일부 반영

- 의원급 개설이 가능한 병원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 종합병원 제외)

 

의료기관개설자 준수사항

(안 제58조 제7호)

○ 삭제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

○ 수용

- 포괄위임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삭제

의료광고위반에 대한 벌칙

(안 제116조)

○ 벌칙 하향 조정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벌칙이 중하여 조정필요

○ 일부수용

- 제72조 제2항 위반의 경우 1년이하 징역, 500만원에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

각 위원회 구성

(의료심사조정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인수가 너무 적음

○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함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경우 20명 중

-의사 9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보건의료에학식이 풍부한 자 3명, 시민단체 추전 2명, 변호사 1명, 복지부공무원 1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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