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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에 대한 처방전 발행의 위험

환자 가족에 대한 처방전 발행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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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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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대외법률 사무소)

A원장은 한달 전, 아버지가 아파서 대신 왔다면서 약을 처방하여 달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아들B에게 약을 처방하여 주면서 처방전을 발행했다.

그런데 사실은 아들이라는 사람이 A원장 뿐 아니라 여러 의원에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아 약을 구매한 후 이를 몰래 내다 팔았고 이것이 검찰에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했다. B의 약사법 위반 행위 때문에 졸지에 A원장이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A원장은 통상 환자의 보호자나 가족이 와서 약을 처방해 가더라도 보험청구가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매우 억울해 하였다. A원장의 판단이 잘못되었을까?

의료법 제18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은 물론이고 2개월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의학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볼 때, 환자를 의사가 직접 눈으로 진찰하여 그 병세를 확인하고 나서 치료의 일환으로 투약을 위한 처방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문제는 질환이 어느 정도 만성적이어서 반복적인 처방이 예상되는 경우나 특별히 환자를 보지 않고 처방을 해도 건강상 위해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가 환자를 보고나서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느냐의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24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2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보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을 수령, 발급하는 경우 재진찰료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진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 따라서 초진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반드시 환자를 보고(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고, 환자도 보지 않고 보호자나 가족의 말만 듣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진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법이 우선되는지 건강보험법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양법이 서로 충돌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로부터 최초 진찰을 받고서 만성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자·노약자·영아·거동불편자·도서산간벽지인·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해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 다만, 재진환자라 할지라도 동일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한 처방전이 교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869호, 2007. 2. 5). 환자 보호자에게 속아서, 초진 상황임에도 처방전을 발급해 준 것이니, 고의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을 할 수 있겠지만, 의료법 처방전 규정은 일종이 행정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결과 발생으로 고의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며 의료적으로나 법적으로 원칙을 위반한 객관적인 결과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될 것이다.

재진환자의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의 소지는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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