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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급여청구 자격 확대 논란

유전자검사 급여청구 자격 확대 논란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4.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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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진검·병리과 외 유전학 전문가에도 허용"
의학유전학회 '환영'…진단검사의학회 "의견조회 없었다" 발끈

▲ 유전자검사에 대한 건보 급여 청구 자격을 기존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전문의에서 유전학 전문의에게까지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전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청구 자격을 기존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전문의에서 유전학 전문의에게까지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두고, 관련학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조직병리검사료 중 분자병리검사에 대한 급여 산정 기준을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서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해 인증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로 수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호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3월 1일부터 대한의학유전학회의 인증을 받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의 분자유전학 검사실 책임자 8명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해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믿었던 복지부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최근 복지부에 항의 내용을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미국 등에서 유전학을 공부하고 온 전문가를 인정해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의학유전학회와 기존에 청구 자격 기준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진단검사의학회 등이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사안.

의학유전학회는 "진단검사의학·병리학 전문가가 일반적인 검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겠지만, 유전자검사라는 특수영역에 대해선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며 "국내 유전자검사 도입 배경과 역사를 살펴볼 때 불모지에서 유전학을 공부해온 전문가의 노력과 전문성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진단검사의학회는 입장이 다르다.

차영주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중앙의대 교수)은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전문의에게 검사에 대한 급여청구 자격을 한정한 것은 검사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가를 통해 적정한 검사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당초 해당 조항은 지원자가 많지 않은 마이너과를 정책적으로 배려해 준다는 측면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로선 추가로 청구 자격을 얻은 인증의가 소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검사 급여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인증과정 및 해당 검사실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차 이사장은 이어 "특히 이번 고시는 복지부가 가장 관련이 깊은 이해단체라고 할 수 있는 진단검사의학회와 병리학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에도 전혀 개정에 대해 사전에 문의하지 않은 채 전격 발표된 것이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전문가 집단이 서로 절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현주 의학유전학회장(아주의대 교수)은 "각 전문과의 유전학 전문가 모인 집단인 의학유전학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철저하게 인증한 전문가만이 급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고시로 인해 무분별하게 유전자검사를 청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개정 절차에 대해선 "학회가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함구했다.

한편 이에대해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의학유전학회의 건의가 들어와 심평원과 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했고, 실제 검사한 사람과 청구자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개정 배경을 밝히고 "의견조회를 반드시 해야 했던 사안이 아닌데다가 2년여전에 의협에 의견조회를 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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