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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시적 신의료제도 의료발전 저해 우려

시론 한시적 신의료제도 의료발전 저해 우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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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길(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지난 3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시적 신의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과 신의료 신속 수용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심포지엄이 진행됐으며, 신의료제도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큰 시각차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신속한 검증과 더불어 선진국의 의학적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을 신속히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에 이르러서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또 2006년 10월 이를 의료법에 삽입 개정·공포함으로써 신의료기술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의료법에서 먼저 검증한 후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양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신의료기술결정과정은 의학발전을 건강보험제도에 검토·수용하기까지 장시간이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병·의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의료환경이 만들어졌다.

즉, 현재의 신의료기술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대한 기준과 주체의 불명확, 둘째 신청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경제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 부족, 셋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 관련학회나 단체의 의견을 참조·확인하고 있으나 이들간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명확한 판정기준과 평가지표가 없는 것, 넷째 신의료기술 평가업무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현행의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판정주체 불명확과 평가지표의 부재, 근거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소재의 법적근거 미비,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부재, 표준화와 사후관리장치가 없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법적으로 체계가 불명확한 현행의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신의료기술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의료법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두어 근본적으로 신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한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또 이번 한시적신의료제도의 운영안이 기존의 결정보다는 좀 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가칭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에서 임상 실시 결과 미확보 및 검토 자료가 부족한 신의료기술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이는 이미 의료법상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루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거쳐 심의·결정돼야 할 사항이므로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의 신설보다는 사안에 따라 필요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선정기관 및 실시기간을 두어 검토 후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시적신의료제도가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도입평가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판정에서부터 전문가단체가 제외되고 판정주체가 바뀌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대부분 신의료행위들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들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전문가 단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평가한 후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기를 바라며, 재정적 한계가 있는 건에 한해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결정해 적용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 행위일 경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새로 구성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의료기관들을 선정해 1~2년의 임상결과를 거쳐 급여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며 그에 대한 정부의 연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에 대한 행위는 보험적용 이전의 문제로써 동 행위가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가를 먼저 평가한 후, 건강보험상에서의 적용방법인 급여냐 비급여냐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 도입이 활발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한시적 신의료제도와 같은 별도의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선정기관(일본) 및 실시기간(미국)을 두고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급여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상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가 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평가의 주체가 돼야 평가에 대한 책임의식과 전문성이라는 필수조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의 주체는 의료공급자단체에서 전담토록 관련 법령이 제정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의 흐름이 과거 정부주도하의 규제와 통제일변도에서 신의료기술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수단으로 변화돼야 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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