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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첫날부터 '봇물'

의료광고 사전심의 첫날부터 '봇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4.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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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일 21건 접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격 시행

▲ 4일부터는 의료광고 인증 필증을 받은 의료광고만 허용된다.

의협이 4일부터 실시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첫날 21건의 의료광고 심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를 위해 의협은 최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운영규정을 확정, 시행에 착수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지연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원하는 신청인은 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승인 받은 의료광고에는 인증필 도안과 문자, 인증번호 등을 첨부한 의료광고 인증필증이 교부된다.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 종류,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 등 기본사항만 담고 있는 광고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의료광고 관계법령이나 심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이미 인증을 받은 의료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광고를 낸 회원에게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등을 통해'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를 작성,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고 사전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학 의협 의사국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각 시도의사회와 이메일·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하겠다"며 "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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