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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의사결정체계 문제 크다"

"건보급여 의사결정체계 문제 크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4.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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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돼야"
KDI 지적, 보장성강화에 43조원 필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오는 2018년까지 45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공적보험의 급여영역 관련 결정은 국민건강과 공적보험재정에 거의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결정 과정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해 2005년 1조3000억원, 2006년 1조원, 2007년 7000억원, 2008년 5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으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투입재원은 1회성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재원은 2008년까지 계속 누증돼 10조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률 70%라는 수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국가별로 의료제도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70%라는 수치가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점들이 사전에 논의되지 못한 것은 현행 의사결정체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평원내 의료행위 전문 평가위원회 등에서 하고 있으나 윤 연구위원은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과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모든 제안에 대해서는 안건 제안 시 재정영향 추계를 첨부토록 강제하고 제 3자의 검증을 담보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동안 잠정적 결론을 공시한 후 공개적인 이의제기 과정을 명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식대 급여를 예로 들며 "필수적 의료서비스로 보기 어려운 식대를 급여로 전환하는 조치는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급여확대 항목에 대한 원칙이 없어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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