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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치과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성형외과·치과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3.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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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단순경비율 조정
오는 5월 확정신고부터 적용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조정·발표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성형외과와 치과병의원, 한의원 등은 기준경비율이 인상되며, 내과·소아과·한의원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된다.

기준경비율은 인상될수록, 단순경비율은 인하될 수록 세부담이 증가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나 2005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8배(복식부기 의무자는 2.0배)가 소득금액이 되므로 세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100만원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10%)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 측면에서 기장신고가 가장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경비율 조정된 업종은 다음과 같다.

▲기준경비율 인하업종
채소(일반ㆍ법정도매시장)도매, 생선(일반ㆍ법정도매시장)도매, 일용잡화ㆍ담배ㆍ서적ㆍ문구ㆍ주류ㆍ레코드소매, 기성복ㆍ침구ㆍ경인쇄ㆍ금속압형제품ㆍ네온싸인 제조, 컴퓨터유지수리 등 130개 업종

▲기준경비율 인상업종
성형외과, 치과병ㆍ의원, 한의원, 예체능학원, 변호사, 배우, 직업운동가, 일반서적출판 제조, 통신공사ㆍ도배공사 건설, 신문보급소, 주택임대(일반, 고가, 장기임대), 점포(타인땅)임대, 독서실ㆍ고시원 등 36개 업종

▲단순경비율 인하업종
내과ㆍ소아과, 한의원, 전자상거래업, 기타통신판매업, 이사짐센터, 기타금융서비스, 건물신축판매업, 안마사, 세탁물공급, 화가, 배우, 타이어ㆍ분유ㆍ전자부품 도매, 미용업 등 53개 업종

▲단순경비율 인상업종
내의ㆍ전화기ㆍ보일러ㆍ도료ㆍ전자계산기ㆍ석유 소매, 화물운송대행, 기타무역업도매, 여관업, 철물ㆍ열쇠 제조 등 20개 업종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5년 수입액이 △7200만원 이상인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48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36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교육·보건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액이 이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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