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구 보건소장 경고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가 임신을 이유로 의사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했다.
A 보건소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B 의사는 지난해 10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 모집에 재응시 했다가 면접에서 탈락하자, 보건소장이 자신의 임신 사실 때문에 채용을 거부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기능이자 특성인데 이를 이유로 고용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이 이미 해당 보건소에서 12년 동안 무리 없이 일해 온 점에 비추어 공무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보건소장 역시 진정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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