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관련 재심의 요청 거부
서울시의사회 법적 대응 방침 검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한 재심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는 의사회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대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보건소와 보건소 직원 294명과 함께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었다.
인권위의 재심의 각하 결정에 대해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인권위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 기관이라면 최소한 각하가 아닌 재심의는 있었어야 했다"며 "더욱이 자기들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가치마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유보 및 철회를 보건복지부에 재촉구하는 한편 헌법 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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