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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질병 얻어도 업무상 재해

새 질병 얻어도 업무상 재해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3.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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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한 근로자 유족 승소 판결
"인과관계 인정되면 새 질병도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상 재해로 질병 치료를 받던 환자가 새로운 질병을 얻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건설회사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지난 1996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2005년 자연기흉 및 폐부종이 발생, 폐의 쐐기절제술을 받았으나 사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전신쇠약, 폐기능 저하, 호흡기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A씨는 기존 요추골절, 하반신 마비 등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로 폐기능이 저하되고 전신이 쇠약해졌으며, 이로 인해 수술 후 회복에 이르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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