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개 산재의료기관 5천여만원 부당청구
감사원은 27일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92개 산재 의료기관이 산재환자가 외국에 체류 중인데도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총 50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취업 중인 근로자 31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6억54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와 고용지원센터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 219명이 실업급여 2억8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회수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153명에 대해 진료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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