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파스는 급여유지
의료급여 환자에게 선택 병·의원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선택 병·의원제를 도입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 한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장애인·한센병환자 등은 2차 의료기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차 의료기관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기관까지 추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의료급여법시행령이 지난 2월 28일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종수급권자가 외래이용 때 부담하는 비용(건강생활유지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파스는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 받은 경우에 한해 그 외용제제는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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