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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병상미만 경기병원의사는 '시군' 편입

5백병상미만 경기병원의사는 '시군' 편입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3.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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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24일 정총…7억 4020만원 예산 확정
의료법 비대위 확대 개편 등 의협 건의사항 채택

▲ 24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경기도의사회가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 소속된 의사 회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수원시 호텔 캐슬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특별분회 등에 대한 회칙 개정안 및 2007년 사업계획·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의과대학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에 한해서만 특별분회로 인정토록 회칙 제41조 1항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과대학병원 제외)에 근무하는 의사 회원은 기존 병원의사협의회 특별분회 소속에서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로 편입된다.

이번 회칙 개정은 도내 약 2000명에 이르는 중소병원 소속 의사 중 실제 병원의사협의회 특별분회에 소속돼 회비를 내는 회원이 600여명에 불과하는 등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또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가결 기준을 재적 3분의 2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할 경우로 수정했다(제13조). 또 지부 회장은 소속 지회에 분규가 있을 때 그 조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제44조 3항 신설).

한편 총회는 ▲9월 2일 통합의학 연수교육 실시 ▲실사 받는 회원에 대한 실사담당직원 파견 ▲회관 건립 추진 ▲대국민 의료봉사활동 강화 등 2007년 주요 사업계획과 지난해보다 7291여만원 늘어난 7억 4020만원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 의무화 △의료자율정화를 위한 책임과 권한을 구분하는 제도 수립 △의료법 비대위 확대개편 및 관련 업무를 회무와 분리해 비대위에 전권 위임 △설명의 의무 등 도덕적 의무를 의사윤리지침에 반영 등 4개안을 의협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 2월로 최순국 감사가 사퇴함에 따라 신임 감사에는 정은석 원장(평택 녹십자의원)을, 신임 윤리위원장에는 임동구 원장(성남 임안과의원)을 선임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봄은 왔지만 아직 의료계에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인 과천 집회의 열기가 가시지 않았다"며 "지금과 같은 의료 정치시대에는 다른 가치와 의견을 가진 집단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한만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는 의료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정부와 국민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헛점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며 "여러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 준다면 의료계에 희망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강용구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이근홍 경기도 복지건강국장 등 내외빈과 경기도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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