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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병원에서도 수련 '가능'

제주도 외국병원에서도 수련 '가능'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3.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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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 확정…외국 간호사 근무 가능
'메디컬 비자' 제도확정…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서는 외국 영리법인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이 가능해진다.또 외국인 의사뿐 아니라 외국인 간호사도 외국병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을 14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단계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돼 왔으며 총리실에서는 일단 우선입법과제 420건중 270여건의 제도개선과제를 이날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는 의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을 더욱 넓히게 됐다.특히 의료산업 분야에서는 그간 논의돼 온 '메디컬 비자'제도가 확정된 것이 주목할 점이다.

메디컬 비자는 장기입원 및 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로, 의료를 목적으로 한 장기체류 비자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메디컬 비자를 3~5년짜리 비자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주도에 들어서는 외국 영리법인을 수련병원·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외국병원에서도 국내 전공의들의 수련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외국 영리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간호사도 포함, 의사·치과의사·약사에만 한정했던 의료인 인정범위를 확대했다.또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위임키로 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했다.

내국인이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 환자에 한해서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환자 소개·알선 허용폭도 넓혔다.외국 영리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환자를 대상으로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가 허용된다.

이번 2단계 제도개선안은 4월 초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을 거친 뒤 4월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입법절차를 이행, 5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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