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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하나만 봐도 의료법 엉망"

"유사의료행위 하나만 봐도 의료법 엉망"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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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20일 의료연대회의 주최 의료법 토론회서 지적
윤호중·현애자 의원 등 "관련단체 의견수렴해 논의하겠다" 약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주요 실례로 언급하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관계 직역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고 의원은 20일 오전 의료연대회의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의료행위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의료행위면 의료행위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 중간지점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그러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련법안에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료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에 대해 의료단체에서 반발이 거세니까 복지부는 마치 인심 쓰듯이 그 조항을 빼겠다고 밝혔는데, 한 조항에서도 이런 식인데 다른 모든 조항은 어떨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을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윤호중·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여러 직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많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반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입법예고기간이 25일까지인데 그 전에라도 의견을 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4월중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의지를 재확인해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로 '의료공공성'을 주제로 한 논의가 펼쳐졌다.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현합 보건의료위원장(변호사)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지원 하에 '국군의무사관학교'와 같은 양성기관을 만들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은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충은 병원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병원간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병원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 참석자들로부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가장 환영하는 쪽은 병협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방청객으로 참석했다가 발언권을 얻은 이학승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료법에서 '투약'이나 '간호진단' 등 조항을 놓고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 직역간 이해관계 다툼이라고 매도하는데,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율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법안을 강행한 복지부의 태도가 더욱 문제"라고 지적하고 "병원에 편의점 세우도록 허용하는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비영리 의료기관이 원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지원해주는 게 더 우선적인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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